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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업무일기

직장건강보험료 정산 방법 쉽게 알아보기(퇴직정산,연말정산)

by 바다코끼리55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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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료 정산방법에 대해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이론은 쉽지만 막상 실무에서 숫자를넣고 계산하다 보면 헷갈려서 막히는 부분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터득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처음 업무를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 A사 ]

◈ 마크 :  월급여 2,000,000  2021.02.01 입사, 2021.07.31 퇴사

◈ 제인 :  월급여 2,000,000  2021.02.15 입사, 2021.07.31 퇴사

◈ 엠마 :  월급여 2,000,000  2021.02.01 입사 계속 근무 중 (2021.12.31까지)

 

▣ 취득신고 (2021.02.01)

건강보험공단에 취득신고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 (근로자 3.43% + 사업주 3.43% = 6.86%)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1.52%)

성  명 월보수월액 건강보험료
(2,000,000×3.43%)
장기요양보험료
(68,600 × 11.52%)
2021.2 납부여부 비고
마  크 2,000,000 68,600 7,900 납부  
제  인 2,000,000 68,600 7,900 미납부 1일,입사가아닌경우 첫달미납부
엠  마 2,000,000 68,600 7,900 납부  

 

▣ 퇴직신고 (2021.07.31 퇴사) - 퇴직정산

구  분 2021.02월 2021.3월 2021.4월 2021.5월 2021.6월 2021.7월 합 계
마크 급여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2,000,000
건강 68,600 68,600 68,600 68,600 68,600 68,600 411,600
요양 7,900 7,900 7,900 7,900 7,900 7,900 47,400
제인 급여 1,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1,000,000
건강 0 68,600 68,600 68,600 68,600 68,600 343,000
요양 0 7,900 7,900 7,900 7,900 7,900 39,500

 

구  분 총 급 여 (납부한)건강보험 계 (납부한)장기요양보험 계 (확정)건강
보험료
(확정)장기
요양보험료
(정산)건강
보험료
(정산)장기
요양보험료
마  크 12,000,000 411,600 47,400 411,600 47,400 0 0
제  인 11,000,000 343,000 39,500 314,400 36,200 -28,600 -3,300

 

※ 확정건강보험료계산식  { (총급여 ÷ 근속월수)  × 건강보험료 } × 건강보험납부한개월수

★ 마크 → { (12,000,000 ÷ 6 ) × 3.43% } × 6개월 = 411,600

★ 제인 → { (11,000,000 ÷ 6)  × 3.43% } × 5개월 = 314,400 (2월중간입사자로 2월분 건강보험료납부 X)

 

※ 확정장기요양보험료계산식 [ {(총급여 ÷ 근속월수)  × 건강보험료 } ÷ 11.52% ] ×장기요양보험납부한개월수

★ 마크 →  (68,600 × 11.52%) × 6개월  = 47,400 

★ 제인 → ( 62,880 × 11.52%) × 5개월 =  36,200 (2월중간입사자로 2월분 장기요양보험료납부 X)

                   원단위절사

 

☞ 마크 정산할 금액 없고, 제인은 28,600+3,300=31,900 환급해줘야 합니다

 

▣ 계속근로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 다음해 3월

계속근로자인경우 입사 시 신고한 건강보험료대로 공제한 후 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다음해 3월에 신고하고 4월에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엠마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2월부터 2021.12월까지 급여총액 22,000,000 , 상여총액 4,000,000, 초과근로수당 2,000,000   

= 총보수월액 28,000,000

 

◈ 2021년 납부한보험료계산

2021.2월부터 2021.12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총계      68,600 × 11개월 = 754,600

2021.2월부터 2021.12월까지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총계  7,900 × 11개월 =   86,900

 

◈ 확정보험료계산

확정된 총보수월액 28,000,000 ÷ 11개월 = 2,545,455  (1달보수월액)

확정 건강보험료 : ( 2,545,455 × 3.43% )원단위절사  × 11개월 (건강보험납부개월수) = 960,300

확정 장기요양보험료 : { (2,545,455 × 3.43%)원단위절사 × 11.52% }원단위절사 ×11개월  = 110,550

 

◈ 정산보험료계산

확정 건강보험료 960,300 - 납부한건강보험료 754,600 = 205,700 추가납부 

확정 장기요양보험료 110,550 - 납부한장기요양보험료 86,900 = 23,650 추가납부

 

☞ 엠마는 다음 해 4월 205,700+23,650 = 229,350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엠마처럼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방지하려면 연도중에 추가로 급여지급액이발생했을때 보수월액변경신고를통해서 공단에 신고하고 급여공제 시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기본적인 설명으로 마무리합니다. 정산할 때 다른 다양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을 때 정산방법이 다릅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써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정산 공단에 상실 신고하고 고지하는 대로 공제하지 마시고 왜 금액이 이러저러하게 되는지 알고 업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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