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거절자 신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자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정책 서민금융상품)이용이 거절된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위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22.09.29 신규 출시)
2. 지원대상
구 분 (모두충족) | 자 격 요 건 |
햇살론15 거절 | 햇살론15를 신청한후에 거절된자 |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하 22년기준 KBC670점 또는 NICE724점 이하 |
연소득 | 4천5백만원 이하 |
3. 지원내용
대 출 한 도 | 대 출 금 리 | 대 출 기 간 | 우대금리 | 상환방법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최초 최대 500만원이내 6개월이상 정상이용시 추가1회 가능 |
연 15.9% (단일금리) |
거치기간 1년(선택) +상환기간3년 또는 5년 |
상환기간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선택시 3.0% 5년선택시 1.5%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 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시 0.1% 추가 금리인하 혜택
4. 반복, 추가 이용
- 반복이용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추가 대출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500만 원 이내), 1회 추가 대출 가능 (총 1000만 원 이내)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5. 취급처
▶ 보증심사 :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 활용
(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사전상담 권장
▶ 대출실행 : 보증약정 후 대출실행 관련 문의는 대출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 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6. 이용절차
※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필수
7. 주의사항 (매우 중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증가로 인해 각별한 주의 필요
* 정책 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서민에 대한 단순 제도 안내(햇살론,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등) 외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ㅇ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음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 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됨
➡ 피해가 있을 시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 요망
※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이용 가능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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