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업무일기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완벽 알아보기

by 바다코끼리55 2021. 6. 23.
반응형

어느덧 장마철이 되었네요. 그리고 2021년 상반기가 저물어갑니다

2021년은 코로나가 곧 안정될거라는 기대감으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좋아지겠죠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한잔을마십니다. 제 책상 위에 올라온 우편을 뜯어보니 ' 어라 이게 뭐지 '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21.6.23받은 따끈한 우편물

바로 읽어보고 노동청 담당자와  여러 번의 전화통화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혜택 보시는 회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슨 나의 보람이죠^^)

▣ 사업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예산 범위 내 한시사업임 - 즉 예산 소진되면 종료된다는 말입니다. 소진되기 전에 언능신청해야겠죠)

▣ 지원대상

사업주 자격 :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 자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 (위크넷등)에 구직등록(1년이내)사람으로 

①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②기존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여기서유의할점: 구직등록기관이 '사람인'인경우는 해당 안되었고 '워크넷'만 해당되었습니다

▣ 지원요건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

피보험자 가입 등(4대 사회보험가입)

▣ 지원제외

1. 고용일 이전 1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까지 사업주의 고용조정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고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2.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인 경우 (같은 회사 재입사하는 경우겠네요)

3.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주(납부 완료 시 지원 가능)

4.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장애인의무고용를위해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6. 최저임금미만지급 사업주

7.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에서 간접고용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장애인의무고용이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

www.kead.or.kr

▣ 시행기간 (★중요★)

2021.3.25 부터 2021.9.30 기간 중 채용한 경우 (주의 !!! 한시적 사업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범위 내 지원예정 (21년 예산상 신규지원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는경우 사업기간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수있음)

▣ 지원금액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월급여(사업주 가지급한 금품)의 80% (최대 100만원) , 6개월 동안 지급(채용일부터 6개월까지)

▶일반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를 6개월 이후 계속 채용한 경우 매달 60만원지급,6개월까지

 

입사일        ~   6개월까지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월급여80%, 최대 100만원한도, 6개월)
입사후 6개월 ~ 12개월까지 : 일반고용촉진장려금  (매월60만원 ,6개월)

▣ 지급주기

고용일이후 2개월단위로 지급

▣ 신청방법

대상자채용후 2개월이 경과한후  지급신청서 증빙서류(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지급증빙서류등)구비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통해 온라인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 마무리(★중요★)

오늘 알아보면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적용불가라는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는 근로자로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요즘 청년내일채움신청은 당연한 거라 중복 적용이 안된다니 이 장려금은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이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부분이라 혜택의 주체가 다른 것인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한 사람으로 인해 중복으로 적용되다 보면 과도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해가 되기도 하였죠.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되지 않는 중장년층 실업자를 채용하는경우 해당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모두 다 받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사업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www.work.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