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전후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자녀인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단 출산 후 최소 4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인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사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 울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지급요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등을 부여받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불가)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가입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41조): 보수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임금 받는 날 (무급휴일 제외)
▣ 지급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의 100%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00만 원(2020년 인상) , 하한액 최저임금
최초 60일 통상임금 - 상한액 200만 원 = 차액분 사업주 지급,
나머지 30일 차액분 지급의무 없음
예) 통상임금 350만 원인 근로자가 21.7.1부터 21.9.30까지 출산휴가인 경우
21.7월 , 8월은 통상임금 350만 원 - 상한액 200만 원 = 150만 원 지급 (2달 동안 총 300만 원 지급),
21.9월 지급의무 없음
근로자 총지급금액 : 21.7월 노동청200만 회사150만 + 21.8월 노동청200만 회사 150만 +
21.9월 노동청 200만 = 900만원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사업주가 지급, 그 후 3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단 다태아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분, 대규모기업은 45일 분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급여신청서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 만해당) - 사업주가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확인할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있는 의료기관이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1부
-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온라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이 급여신청서 접수해야 함 (고용보험홈페이지)
센터 방문/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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