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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업무일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알아보기

by 바다코끼리55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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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알게 된 후 멘붕에 빠져있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되는 장려금이 있다는 노동청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한 담당자의 배려로 새로운 장려금을 알게 되었고 확인해보니 해당사항이 있어서 지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몰랐던 정부지원금이 많더군요.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회사에 적용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뭘까요?.

 

한 줄로 쉽게 정리해보면

신규 청년채용근로자 1인당 한 달에 75만원, 일 년 동안 최대 총 9백만원 지급
(최대 3명까지) 

 

▣ 사업목적 및 규모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창출노력지원

21년 한 시 사업 총9만명 , 총 지원목표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1.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2.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 전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상단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 관리번호입력(사업자등록번호+0)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조회하면  전년도, 현재 피보험자수 조회가능합니다 

(총근로자수와 피보험자수는 다를수있으니 꼭확인해야합니다, 고용보험가입제외되는경우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전년도연평균 피보험자수 < 청년채용으로 지원받는 달의 피보험자수

 

예를 들어 전년도(2020년) 연평균피보험자수가 100명인 경우, 2021. 1월 신규청년채용 , 21.6월지원금신청시

21.1월 101명, 2월 99명, 3월 99명, 4월 102명 5월 101명 , 6월 99명이라면, 전년보다 증가한달만신청가능

21.1월, 4월, 5월 총3달 75만원 ☞ 225만원지원 (1차신청지원금),

(2차는 12개월이후 7월~12월 피보험자수 확인후 신청)

 

▣ 지원한도 및 지원금

기업당 최대 3명

 

청년 1인당 월 75만원 , 1년까지 (최대 900만원)

 

▣ 신청방법

1차 채용후 6개월 경과 후, 2차 12개월 경과 후 신청

첨부서류: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및 입증서류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부지원금의 종류는 많지만 적용가능한 지원금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확인해서 회사에 꼭 도움이 될 수 있게 화이팅 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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