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료 정산방법에 대해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이론은 쉽지만 막상 실무에서 숫자를넣고 계산하다 보면 헷갈려서 막히는 부분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터득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처음 업무를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 A사 ]
◈ 마크 : 월급여 2,000,000 2021.02.01 입사, 2021.07.31 퇴사
◈ 제인 : 월급여 2,000,000 2021.02.15 입사, 2021.07.31 퇴사
◈ 엠마 : 월급여 2,000,000 2021.02.01 입사 계속 근무 중 (2021.12.31까지)
▣ 취득신고 (2021.02.01)
건강보험공단에 취득신고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 (근로자 3.43% + 사업주 3.43% = 6.86%)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1.52%)
성 명 | 월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2,000,000×3.43%) |
장기요양보험료 (68,600 × 11.52%) |
2021.2 납부여부 | 비고 |
마 크 | 2,000,000 | 68,600 | 7,900 | 납부 | |
제 인 | 2,000,000 | 68,600 | 7,900 | 미납부 | 1일,입사가아닌경우 첫달미납부 |
엠 마 | 2,000,000 | 68,600 | 7,900 | 납부 |
▣ 퇴직신고 (2021.07.31 퇴사) - 퇴직정산
구 분 | 2021.02월 | 2021.3월 | 2021.4월 | 2021.5월 | 2021.6월 | 2021.7월 | 합 계 | |
마크 | 급여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12,000,000 |
건강 | 68,600 | 68,600 | 68,600 | 68,600 | 68,600 | 68,600 | 411,600 | |
요양 | 7,900 | 7,900 | 7,900 | 7,900 | 7,900 | 7,900 | 47,400 | |
제인 | 급여 | 1,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11,000,000 |
건강 | 0 | 68,600 | 68,600 | 68,600 | 68,600 | 68,600 | 343,000 | |
요양 | 0 | 7,900 | 7,900 | 7,900 | 7,900 | 7,900 | 39,500 |
구 분 | 총 급 여 | (납부한)건강보험 계 | (납부한)장기요양보험 계 | (확정)건강 보험료 |
(확정)장기 요양보험료 |
(정산)건강 보험료 |
(정산)장기 요양보험료 |
마 크 | 12,000,000 | 411,600 | 47,400 | 411,600 | 47,400 | 0 | 0 |
제 인 | 11,000,000 | 343,000 | 39,500 | 314,400 | 36,200 | -28,600 | -3,300 |
※ 확정건강보험료계산식 { (총급여 ÷ 근속월수) × 건강보험료 } × 건강보험납부한개월수
★ 마크 → { (12,000,000 ÷ 6 ) × 3.43% } × 6개월 = 411,600
★ 제인 → { (11,000,000 ÷ 6) × 3.43% } × 5개월 = 314,400 (2월중간입사자로 2월분 건강보험료납부 X)
※ 확정장기요양보험료계산식 [ {(총급여 ÷ 근속월수) × 건강보험료 } ÷ 11.52% ] ×장기요양보험납부한개월수
★ 마크 → (68,600 × 11.52%) × 6개월 = 47,400
★ 제인 → ( 62,880 × 11.52%) × 5개월 = 36,200 (2월중간입사자로 2월분 장기요양보험료납부 X)
원단위절사
☞ 마크 정산할 금액 없고, 제인은 28,600+3,300=31,900 환급해줘야 합니다
▣ 계속근로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 다음해 3월
계속근로자인경우 입사 시 신고한 건강보험료대로 공제한 후 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다음해 3월에 신고하고 4월에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엠마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2월부터 2021.12월까지 급여총액 22,000,000 , 상여총액 4,000,000, 초과근로수당 2,000,000
= 총보수월액 28,000,000
◈ 2021년 납부한보험료계산
2021.2월부터 2021.12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총계 68,600 × 11개월 = 754,600
2021.2월부터 2021.12월까지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총계 7,900 × 11개월 = 86,900
◈ 확정보험료계산
확정된 총보수월액 28,000,000 ÷ 11개월 = 2,545,455 (1달보수월액)
확정 건강보험료 : ( 2,545,455 × 3.43% )원단위절사 × 11개월 (건강보험납부개월수) = 960,300
확정 장기요양보험료 : { (2,545,455 × 3.43%)원단위절사 × 11.52% }원단위절사 ×11개월 = 110,550
◈ 정산보험료계산
확정 건강보험료 960,300 - 납부한건강보험료 754,600 = 205,700 추가납부
확정 장기요양보험료 110,550 - 납부한장기요양보험료 86,900 = 23,650 추가납부
☞ 엠마는 다음 해 4월 205,700+23,650 = 229,350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엠마처럼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방지하려면 연도중에 추가로 급여지급액이발생했을때 보수월액변경신고를통해서 공단에 신고하고 급여공제 시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기본적인 설명으로 마무리합니다. 정산할 때 다른 다양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을 때 정산방법이 다릅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써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정산 공단에 상실 신고하고 고지하는 대로 공제하지 마시고 왜 금액이 이러저러하게 되는지 알고 업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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