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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업무일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제외범위

by 바다코끼리55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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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 보험업무를 한지 꽤 흘렀다  직원이 입사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4대 보험가입이다.

4대 사회보험사이트에 가서 인적사항과 급여, 입사일을 입력하면 가입업무는 끝난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이후 실제 FULL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일명 단시간 근로자)들의 급여 신고에 최저임금이 상충되기 시작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었다.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60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띠용 이게 무슨 말이지? 

업무에서 놓친 부분이었다. 최저임금만 맞춰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4대 보험 신고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미 근무하는 직원은 직장으로 가입되었는데 제외되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진다. 자격상실과 더불어 직원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개인의 재산에 따라 직장보험료와는 큰 차이의 건강보험료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담당자로 큰 실수를 했을뿐더러 오랜 업무를 했지만 이런 구멍이 생긴 것에 큰 자각이 들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4대 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입에 대한 것은 기본적이므로 제외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리해보았다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범위

 

1. 건강보험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7월인 경우 7/1 입사 7/30퇴사 경우 1개월미만해당 가입 NO,  7/1입사 7/31 퇴사인 경우 1개월 이상 해당 가입 OK

- 비상근 근로자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 수급하여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각 공사현장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이더라도 다른 현장에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1개월 이상 고용한 것으로 보고 직장가입자 가입이 타당

 

2. 국민연금

- 만 18세 미만, 만 60세 이상 (18세 미만 15.7.29부터 당연적용이지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 (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 이정 지중인 경우 가입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다만 3개월 이상 60시간 미만인 경우 강사 무조건 가입,  일반 회사 사용자 동의 시 가입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입 가능)

 

3. 고용보험

-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

 

4. 산재보험

- 무조건 가입 (보수가 없는 경우라도 가입)

 

 

☞ 체크포인트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기준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 2개월 근로계약을 한 경우

   국민연금 : 원칙은 가입 제외 (단 사용자 동의로 가입 가능)

   건강보험 : 가입 제외

   고용보험 : 가입 제외

 

→ 3개월 초과 근로 계약한 경우

  국민연금 : 강사 가입, 일반 회사 사용자 동의로 가입

  건강보험 : 가입 제외

  고용보험 : 가입

 

 

각공단에 확인한결과를바탕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혹시 잘못 정리된 내용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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