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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업무일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신청 알아보기

by 바다코끼리55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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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목적

고령화로 인한 기대수명증가로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수 있도록 하여 고령 노동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 효과

고용안정,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다. 실제로 한국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고용증가에 78%, 고용안정에 88.4% 도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자격

1. 정년을 운영 중인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정년 만 60세 이상)

2. 계속고용제도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 (매우 중요, 반드시 취업규직 변경신고)

3.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모두 1년 이상 계속고용

 

☞ 계속고용제도란? ① 정년 폐지 
                          ② 정년 1년 이상 연장
                          ③ 정년 후 3개월 이내 재고용방법으로 정년에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청자격제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만 60세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인 기업 (100인 미만은 제외)

3. 최저임금 미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자, 월급여 6,860,000 초과 인자

4. 해당 기업 정년 도달 직전 계속 근무 1년 미만인자. 

5. 원래 정년이 없는 기업

 

▣ 제도 도입의 한시적 완화

시행일 관련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여온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한 시행일부터 제도 운영으로 인정.


예) A 근로자 정년퇴직(20.10.1)후 계속고용한기업, 21.3.1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시행일 A근로자 정년퇴직이전인 20.9.1로 소급하여 명시한경우 A근로자 지원대상으로 인정

다만 20.1.1~21.12.31 사이에 첫 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 지원

(즉 19.12.31 이전 정년 도달 근로자는 불가)


▣ 지원금액

1인당 분기당 90만 원(월 30만 원) , 2년 간지원 → 총 720만 원 지원 

(매분기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 신청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기업 서비스 → 고령자 계속고용 클릭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 구비서류

1.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계속고용된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증명서류

3.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칭,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마무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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